2012년08월05일 67번
[물류관련법규]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닌 것은?
- ① 통선(通船)으로 본선(本船)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
- ② 본선을 경비(警備)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(離岸) 및 접안(接岸)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(役務)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
- ③ 선박의 오물 제거, 소독, 폐기물의 수집ㆍ운반, 화물 고정, 칠 등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
- ④ 선박의 유창(油艙) 청소를 하는 사업
-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